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비는 원칙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교육청에 학원을 등록할 때 교습비등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 여부는 학원의 교습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과세 대상이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도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습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여부 및 교습비 책정에 대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