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결손금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향후 15년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사업자 등록이 된 상황에서 명의자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사업 공간 및 운영 자금을 모두 우리가 투입했다면 명의대여 사업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미용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세액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