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자금 투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사업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 공간 및 운영 자금을 모두 투입하셨고 공동 운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 귀하가 아닌 실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실질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법은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명의자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께서 사업 공간 및 자금 투입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사실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