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최고경영자과정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학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고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내부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