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더 높은 비율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로 계산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