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의 총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신고한 후, 추후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