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입력: 주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코드 742105), 주종목은 '건축설계'로 입력합니다. 부업태는 필요에 따라 '학술, 연구용역'(코드 730000)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 예상 연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후 통상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