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무신고 상태에서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 전에 고충민원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