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 후 추가로 입금된 금액은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추가 입금 시점에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 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늦어져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지급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