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독일로부터 지급받는 공적연금은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독일에서만 과세되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질의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독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독일에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및 제20조의3(연금소득) 규정에서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외 연금은 비과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