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 명칭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십장과의 계약이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건설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토지 조성 비용은 어떤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인정되나요?
건설회사가 십장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