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십장(오야지)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계약 관계의 실질이 도급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확보: 십장이 건설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십장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 수행 방식 및 근로자 관리 등에 있어 건설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위험 부담 및 이익 귀속 명확화: 십장이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이익을 온전히 귀속받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가 산정 방식의 명확화: 십장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단순히 인건비 성격이 아닌, 독립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사업 이익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십장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건설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장이 총액을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관리: 십장과의 계약 시, 근로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위에서 언급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 위험 부담, 대가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실제 거래 관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거래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십장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