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의 범위는 주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에는 기숙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와 같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시설은 주거 전용 시설로 간주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실제 적용 시에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