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10일에 입사하여 4월 9일까지 만근하셨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1개월을 만근하셨으므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