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7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 계속 근무했으나, 대표 변경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 퇴사 처리되고 2021년 12월 31일 퇴직금 2150만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탈세 목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