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님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5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026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므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6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및 사용에 관한 사항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