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중 발생한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해당 금액이 실제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라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에도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치 방안: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 제작, 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개발비의 경우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의 개선 결과를 식별할 수 있고 개발비를 전액 손금 계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공사비의 일부에 대한 대가라면, 작업 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