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건물을 인도받고 3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대항력은 3월 21일 0시부터 생깁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이 건물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더 늦게 완료된 요건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축 중인 상가라도 영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는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점부터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