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정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기부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