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주차장, 기계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등 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건축법상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에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사용 비율에 따라 안분된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건물을 임차하여 그중 절반(1/2)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안분 계산 시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용면적 50㎡와 이를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 10㎡를 합산한 총 60㎡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