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경증 장애인이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비과세 저축의 경우, 1인당 저축 원금이 3천만 원(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시 5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저축을 제외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