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세액 및 가결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은 합산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사적연금소득은 1천2백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를 차감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의 가산세를 더합니다.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합니다.
납부(환급)할 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가결산 서비스는 이러한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제 수입 및 비용 내역과 11월, 12월 예상 수입 및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증빙 준비 및 절세 방안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