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외조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외조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외조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생계 요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조모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조모가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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