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한가요?
2025. 9. 10.
다세대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8년) 중 절반인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실이 지속될 경우, 등록말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4년) 임대하고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1/2 이하로 임대하고 공실이 있더라도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자진 말소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 미충족 상태에서는 말소가 불가능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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