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200만원 또는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저율(9.9% + 지방소득세)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9.9%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