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택 통신비를 부담할 경우, 업무에 사용된 것이 명확히 입증되면 손금(통신비)으로 비용 처리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근로소득(급여)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