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에서 통신비를 회사가 부담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0.

    회사에서 사택 통신비를 부담할 경우, 업무에 사용된 것이 명확히 입증되면 손금(통신비)으로 비용 처리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근로소득(급여)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업무필요성 입증 시 손금산입(법인세법 제9조3항)
    • 증빙 없으면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으로 원천징수
    • 사내 규정·청구서·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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