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으로 합병 영업권과 회계상 영업권의 차이를 알 수 있나요?

    2025. 9. 10.

    법인세법상 영업권(합병 영업권)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합병할 때 지불한 대가가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부분을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115조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10년(또는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반면 회계상 영업권은 K‑IFRS 제102조에 따라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할 때 발생한 초과지불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감가상각 대신 매년 손상차손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의 차이는

    1. 인식·측정 기준 – 세법은 초과지불액을 무형자산으로 고정적으로 감가상각하고, 회계는 손상검사에 따라 변동적으로 비용화합니다.
    2. 감가상각·손상 처리 – 세법은 정액 감가상각(10~20년), 회계는 손상차손 검증 후 손상차손 인식.
    3. 처분 시 과세 – 세법에서는 영업권 처분 차익을 자본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회계에서는 처분 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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