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임시사업자등록증(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발급되며,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외부 현장 업무 중에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간식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할까, 접대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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