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9. 10.

    임시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임시사업자등록증(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발급되며,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기한: 사업 개시일 후 10일 이내
    • 면제 조건: 임시사업장 설치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신고 불필요
    •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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