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업종코드 701201)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복수로 표시하여 재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부동산업(업종코드 701201)에서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복수로 기재하는 주된 이유는 ① 계약당사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예: 본사·지점·특수사업자)일 경우 각각의 번호를 명시해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② 세무·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번호별 매출·비용을 정확히 구분·관리하기 위함이며, ③ 법적 분쟁 시 어느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했는지 입증이 쉬워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번호를 정확히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세법·부가가치세법(제31조) 취지를 반영한 실무적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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