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업종코드 701201)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복수로 표시하여 재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부동산업(업종코드 701201)에서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복수로 기재하는 주된 이유는 ① 계약당사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예: 본사·지점·특수사업자)일 경우 각각의 번호를 명시해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② 세무·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번호별 매출·비용을 정확히 구분·관리하기 위함이며, ③ 법적 분쟁 시 어느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했는지 입증이 쉬워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번호를 정확히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세법·부가가치세법(제31조) 취지를 반영한 실무적 조치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을 때 각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재갱신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부동산업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를 동시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