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사택을 임차했을 때 인터넷 및 TV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도 되나요?
2025. 9. 10.
네, 회사가 사택의 인터넷·TV 요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94조·제115조에 따라 직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현물 급여(비과세 복리후생)로 처리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서비스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다는 증빙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은 회사 비용이 아니라 직원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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