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주는 퇴직 사실만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하면 되므로,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반영하는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