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영수증을 근거로 원천세 신고서에 해당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퇴직연금액(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사업주가 안내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다를 경우 장부를 실제 지급액에 맞게 정정하거나 차액을 별도 조정·공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