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사택에 인터넷·TV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해당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적용을 받아, 비용 전액이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으며,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