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매입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어서 어느 한 사업에만 명확히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안분계산 결과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안분계산 방법:
예외:
위의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