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요청:
민사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조치는 법적 효력 및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