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월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 변경 신고를 인정하여 매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업장(예: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