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딩페이지 수정 작업에 대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비용을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혼합(과세/면세)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렌딩페이지 수정 작업은 유형자산이나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또는 기타 용역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따라서, 발급받으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회계 처리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