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16년, 2017년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는 각 해당 연도의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에 따라 다르며,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이므로, 2015년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종합소득세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종합소득세는 2018년 6월 1일부터 각각 기산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징수유예 기간 등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