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받으신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최초 등록 시에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을 권장합니다.
만약 성년 자녀나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