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매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당 소득, 비거주자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 관련 소득)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월별로 유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