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한 현재가치 재계산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보증금의 현금흐름 변동(만기 연장으로 회수 시점이 연기됨)이 발생하는 경우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기간 변경으로 인해 보증금의 현재가치를 다시 재계산해야 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며,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정비가 리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차감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