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의 사용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보상휴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회계 처리의 명확성과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보상휴가를 부여받은 시점부터 일정 기간(예: 다음 급여 정산일까지) 내에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