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목수 반장 및 목수 인건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회사가 십장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 시 주체구조부와 부대설비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