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기존 사업체의 차량을 인수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기존 사업체의 차량을 인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존 사업체의 차량 인수는 사업의 일부 양수로 간주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인수한 차량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부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 내용, 인수한 자산의 규모,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의 차량 인수가 사업의 실질적인 승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