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계절에만 운영하는 에어비엔비 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2025. 7. 25.

    일부 계절에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 숙박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아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국내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기타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에어비앤비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해 숙박 공간을 대여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처리: 숙박업은 과세사업이므로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 수수료 및 광고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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