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사후관리 기간이 2025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네, 2023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사후관리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3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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