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기관 근로자도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외에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연금보험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재징계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뒤늦게 월세 공제를 접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