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기관 근로자도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외에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