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보완: 이전 징계처분이 징계위원회 구성 오류,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때문에 취소되었다면, 처분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실체적 사유가 인정되지만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징계의 적법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비록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여 이루어진 재징계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 징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 절차가 징계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하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징계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인 양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