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월별 계산 방식이 아닌, 연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및 증가 시점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한 해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해부터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액 계산 방식이 전면 개편되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각 단계별 공제단가는 기업 규모(중소, 중견, 대기업) 및 근로자 유형(청년, 장애인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 이상부터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