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01~05까지 도소매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 의무발행 기준: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미발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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