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01~05까지 도소매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 의무발행 기준: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미발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